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연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4일 열릴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주요 재판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 권고 조치에 따라 담당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내달 중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