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은 6일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도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히면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지 주목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은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과정에서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4개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등 6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6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배경에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 진행이 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당국에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사를 보류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마이데이터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 년전의 문제로 신규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주주 요건 등 심사체계를 디지털 금융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면서 도 부위원장이 이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오래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점검·개선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 공시 누락에 대해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손보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