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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흥군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고흥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둘째·셋째 아이에게 차등 지원했던 출산 장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통일했다.
넷째 아이부터는 매월 40만 원씩 3년간 총 144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 신생아 양육비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도 다자녀 가정 우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우대증은 공공시설, 음식점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고흥군은 2020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돌맞이 축하금 50만 원 ▲타 시군에서 출생등록 후 관내로 전입한 24개월 미만 출산가정에 전입 후 잔여기간 월 20만 원 ▲쌍둥이 출산가정에 행복 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추진해왔다.
송귀근 고흥군수는"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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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