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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이번에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으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정무역실천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되었다.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판매처 확보, 제품 사용,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조건을 갖추면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화성시는 지난 2018년 10월 최초 인증 후 지난 2년여 동안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와 공정무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캠페인, 홍보활동, 인식확산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해온 것을 인정받아 공정무역도시로 재인증을 받게 되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가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받게 된 것은 시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과 민·민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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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