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종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데 대해 변호인 측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인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에 즉시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