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인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에 즉시 법정구속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