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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5160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401%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64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 순이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와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또 대부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사채업자와 전화 등으로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458건(대출금액 6억9755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선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최고금리(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과 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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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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