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격년마다 진행되는 본 협약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구리시 환경미화원 총 52명의 임금·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시와 노동조합의 상호 협력 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병가제도 개선 ▲시간외 근무시간(기본) 4시간→8시간 상향 ▲기본급 0.9% 인상 등이 포함되어 구리시 전역의 가로 청소를 전담하며 구리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 잘 반영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도 깨끗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노사가 상호 협력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