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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공제회가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자 차량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등 23종이다.
특히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의령군은 지난 2017년 10월 제정된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군민안전보험을 2018년 1월부터 매년 가입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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