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오영호(사진 왼쪽 순) 전 의령군수가 2019년 9월2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함께 법정 구속된 오영호(70)·이선두(63) 전 경남 의령군수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신숙희 서범욱 이효재)는 2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영호·이선두 전 군수를 비롯한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1심 선고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오영호 전 군수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9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월 모두 1년형을 선고했다. 이선두 전 군수에게는 징역 10월, 추징금 9000만원을 판결했다. 

또 이들에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의령군의 출자·출연으로 운영되는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의 경영자금 6000만원을 빼돌려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토요애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씨와 전 직원 배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건넨 지역 수산물업체 대표 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전 군수와 이 전 대표, 배 모씨가 공모한 세차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2018년 8월에 횡령한 2000만원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2018년 6월에 이뤄진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면서 1심과 달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양형을 조정해 오 전 군수에 징역 2월을, 이 전 대표와 배모씨에게는 징역 3월을 각 선고했다. 이로서 오 전 군수는 1심에 비해 1월이 감형됐다. 

반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배한 죄가 큰 것에 비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1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모든 정황을 비춰볼 때 사실로 인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영호·이선두 전 군수 등은 공모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지역 농특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유통'의 경영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동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