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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과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고 해외 금융사 벤치마킹과 GAP 분석, 로드맵 수립과 개선과제 도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개발 등 단계별 프로세스 구축을 준비해왔다.
국민은행은 적도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적도원칙 교육자료 제작과 연수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금융권 전반의 ESG 경영을 선도해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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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