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입한 상품권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전통시장, 슈퍼, 이미용업소, 학원 등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8300여 곳에서 사용가능하다.
단 ▲향락‧유흥업종 시설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교과‧외국어 입시학원 ▲대기업 계열 영화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취소 시 전액 환불되며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할인금액 10%를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는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동작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