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보험 미가입 견주는 사고 발생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사진=뉴스1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동물를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각각 강화된다.


개정안은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담고 있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을 계기로 맹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선제적 차단과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