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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협의해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오는 3월31일까지 연장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대표적이다.
LCR는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은행들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이 같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관련 대출 취급비중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에 따른 대출 증가에 규제 완화 혜택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서다.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유예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한 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을 재 연장하거나, 장기대출 전환 등의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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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