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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쿠팡이 뉴욕 증시로 간 것은 국내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차등의결권이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가진 주식에 보통주보다 큰 힘을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국내에서는 차등의결권이 경영 세습과 지배력 남용을 정당화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로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상장신청서를 살펴보면 김범석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은 일반 주식인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한다. 김 의장이 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증여, 상속하면 차등의결권은 무효화된다.
은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적자가 나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어 상장요건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며 "쿠팡의 기업가치가 55조원이라는데 국내 시장에 상장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지, 규모가 더 큰 시장이 기업공개(IPO)를 하기 좋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의 뉴욕 상장과 관련해 금융위가 반성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며 "원인이 차등의결권 때문인지, 상장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인지, 북밸류를 제대로 받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이 상장하고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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