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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13월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이달 월급으로 지급됐다. 세금을 돌려받은 '환급족'과 세금이 추가 징수된 '납부족'의 표정이 엇갈리는 순간이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신고하는 작업이다. 대부분 직장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대 세금을 신고하지만 자칫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항목을 제출하지 못해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경정청구'
이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영수증을 빠트린 직장인, 회사에 알리기 싫은 월세내역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직장인들은 경정청구를 활용해 환급을 노릴 수 있다.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면 '신고/납부' 메뉴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2015~2019 귀속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경정청구가 완료된다.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빠뜨린 영수증 등 부속서류는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결정세액이 '0'이었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경정청구는 신고 후 두달 정도 지나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한다면 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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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