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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공정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현대차는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를 정의선 회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측의 의견 ▲정 회장의 그룹 지분율 ▲정 회장의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는 5월1일 총수를 지정해 발표한다.
재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된 만큼 올해는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나아가 정 명예회장은 이달 열릴 예정인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그룹 내 공식 직함을 모두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정 명예회장이 처음 총수로 이름을 올렸다.
정 회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등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현대차 계열사 범위가 달라진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
이번 총수 변경 요청과 관련해 현대차와 공정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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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