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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할까' 토론회에서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허용하느냐 마느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수점)거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다"며 제도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다.
국내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주식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변 과장은 "현재 국내 증권사 7~8곳 정도가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소수점으로 거래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해외 소수점 거래의 경우 금융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형태로 법제도 적용을 임시 면제해줬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가 허용된다면 이 역시 금융샌드박스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주식 소수점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면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인프라도 모두 개비해야하고 주식 1주당 부여돼 있는 의결권 문제 등도 해결해야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소수점 거래의 경우 금융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형태로 법제도 적용을 임시 면제해줬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가 허용된다면 이 역시 금융샌드박스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주식 소수점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면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인프라도 모두 개비해야하고 주식 1주당 부여돼 있는 의결권 문제 등도 해결해야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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