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샌드박스 내 혁신서비스지정(임시면허)' 등을 활용해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금융샌드박스 내 혁신서비스지정(임시면허)' 등을 활용해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가능할까' 토론회에서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허용하느냐 마느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투자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수점)거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있다"며 제도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다. 


국내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주식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변 과장은 "현재 국내 증권사 7~8곳 정도가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소수점으로 거래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해외 소수점 거래의 경우 금융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형태로 법제도 적용을 임시 면제해줬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가 허용된다면 이 역시 금융샌드박스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변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주식 소수점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면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인프라도 모두 개비해야하고 주식 1주당 부여돼 있는 의결권 문제 등도 해결해야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