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속도를 낸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를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다.


MCI와 MCG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차주가 대출을 더 받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한다.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가 5일부터 0.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금리도 올린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를 0.02%포인트씩 인상한다. 현재 신한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