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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MCI·MCG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다.
MCI와 MCG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차주가 대출을 더 받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한다.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가 5일부터 0.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금리도 올린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를 0.02%포인트씩 인상한다. 현재 신한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한다.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가 5일부터 0.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금리도 올린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를 0.02%포인트씩 인상한다. 현재 신한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대출 조건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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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