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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고려저축은행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부산에 소재한 저축은행인 고려저축은행의 지분을 30.5% 가진 최대주주다.
금융위가 이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이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협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서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저축은행법 10조 6항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선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의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면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23.2%)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이 내린 주식 처분 명령이 부당하다며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며 본안 소송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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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