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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은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비롯해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의 수명 재판관이 참석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에서 주심인 이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의 일부 이력이 자신의 탄핵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약 2주에 걸쳐 기피신청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 대리인을 불러 주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차례의 변론준비절차기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몇차례 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종료되면 본 변론기일이 시작되며 이때부터는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국회는 지난달 초 이 같은 혐의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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