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기업고객 신용공여 한도가 20% 확대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여신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 증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정해져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에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늘렸다. 다만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는 현행 8억원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2016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린 점을 감안해 이번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한해서만 한도를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 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처분 기간도 1년 부여된다. 그간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 한도를 초과하면 유가증권을 즉시 처분해야 했다.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와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했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