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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기점검 시 비보존제약에서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보존제약이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4개 의약품과 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제품은 ▲디스트린캡슐(디아세레인) ▲레디씬캡슐 ▲뮤코리드캅셀200㎎(아세틸시스테인) ▲제이옥틴정(티옥트산) 등 4개다. 이들 제품과 동일하게 제조된 수탁 제품 ▲디아젠캡슐(디아세레인) ▲아트로세린캡슐(디아세레인) ▲뮤코반캡슐200㎎(아세틸시스테인) ▲뮤코티아캡슐200㎎(아세틸시스테인) ▲티옥신정(티옥트산) 5개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의약품 제조소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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