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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은 12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번에 이상민을 고소하고 언론에 알린 이는 지난 2019년 8월에도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라며 "종전 고소했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다. 종전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검찰 항고마저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상민 본인은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일부 매체는 고소인 A씨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민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자필문서를 통해 "이상민과 공범 B씨가 은행 직원 업무를 알선해 불법으로 수수한 금액이 12억원이 넘는다"며 "이상민은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 수수료로 수재하고도 정상적인 모델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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