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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방송에서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던 유노윤호이기에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유노윤호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전 예약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다고 보도했다.
유노윤호는 당시 지인 3명과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훌쩍 넘겨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MBC는 또한 유노윤호가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음주를 했고, 사법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막는 사이 도주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노윤호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M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라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며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해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SM은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인들이 유노윤호의 도주를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보도에는 “갑작스럽게 10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다”며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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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