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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부담 없는 공제료로 상해 비용을 보장하는 ‘어부바신협(ON) 상해공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1000만원) ▲강력범죄피해 위로금(사고 1건당 100만원) ▲상해수술(사고 1건당 30만원) ▲상해입원(1일당 1만원) ▲화상진단(사고 1건당 20만원)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내원 1회당 1만원) 등이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공제료는 5000원이다. 공제기간은 1년, 3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환급금에 연 복리 2.4%의 확정 이율이 적용된다. 신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온(ON)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송재근 신협 공제사업 대표는 “최근 금융업계에도 가성비 붐이 일면서 꼭 필요한 보장 항목들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실속형 공제상품들이 인기”라며 “신협공제는 민영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오는 31일까지 어부바신협 상해공제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보장 내용은 ▲상해사망(1000만원) ▲강력범죄피해 위로금(사고 1건당 100만원) ▲상해수술(사고 1건당 30만원) ▲상해입원(1일당 1만원) ▲화상진단(사고 1건당 20만원)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내원 1회당 1만원) 등이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공제료는 5000원이다. 공제기간은 1년, 3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환급금에 연 복리 2.4%의 확정 이율이 적용된다. 신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온(ON)뱅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송재근 신협 공제사업 대표는 “최근 금융업계에도 가성비 붐이 일면서 꼭 필요한 보장 항목들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실속형 공제상품들이 인기”라며 “신협공제는 민영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오는 31일까지 어부바신협 상해공제 가입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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