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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출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상호금융의 비주담대를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북시흥농협이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에게 무더기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서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직원들은 경기 북시흥농협 비주담대로 총 43억원을 대출받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등 관심이 적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은 40∼70%다. 이는 법에 규율된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한다. 시중은행은 내규를 통해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는 비주담대를 전면적으로 강도 높게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기류도 있다. 비주담대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있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들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받는 사례가 많아 일괄 규제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대대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핀셋 규제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각 금융기관은 평균 DSR만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비율로 대출을 내줄 수 있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에 발표될 방안에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단위농협은 농립수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등이 각각 감독하고 있어 관련 규제에 혼선이 있지만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신용대출, 비주담대 등 4가지 가계대출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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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