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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재심에서 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추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재심 대상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다. 금감원은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출석해 직접 소명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제재심에 참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쟁점은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 측은 "지난 밤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 관계상 회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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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