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이후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대출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대율은 총 대출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감독규정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100분의 80 이하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 구상대로면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조합원 대출을 더 증가시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다만 상호금융 예대율이 80%를 밑도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당근책'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서 조합원 중심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왔지만 'LH 사태'로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2금융권이나 토지에는 관심이 적었다"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에서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25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7000억원 늘었다. 2017~2019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액이 10조원대다.


금융감독원은 LH 사태와 관련해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와 관련한 문제점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북시흥농협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 단위농협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의 95.13%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