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소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했다./사진=금융위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소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안내전단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금소법의 소비자권리를 소개하고 있다.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준수 등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과 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쉽게 금소법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해 온라인,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해 금소법 강의안을 제작해 다음 달부터 7개 금융교육기관을 통해 금소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