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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 이씨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년만에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예보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여년간 채무상환과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 접근을 막고 있다. 예보의 주주·채권자 권리행사도 막힌 상태다. 이로 인해 캄코시티에 묶인 6500억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늦어지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사는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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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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