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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팀'이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인도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인도 입항 전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대책을 안내해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인도 수출액은 13억4000만달러로 2월 대비 9.2% 늘었다. 대형 화학 프로젝트가 개시되면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했고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 모바일용 반도체 분야가 선전하며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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