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인도 수출액은 13억4000만달러로 2월 대비 9.2% 늘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관세청이 인도의 입항 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팀'이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인도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인도 입항 전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대책을 안내해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인도 수출액은 13억4000만달러로 2월 대비 9.2% 늘었다. 대형 화학 프로젝트가 개시되면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했고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 모바일용 반도체 분야가 선전하며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