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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에 따르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의원의 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
안양시의회 의회사무국(사무국장 김신)에서는 최병일 부의장에게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요청하여 해당기간 내에 퇴직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혹이 제기된 판결문상 주소는 최 부의장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과거 2014년 이전 최초 회원 가입 시 주소를 등록한 뒤, 시간이 지난 후 소송 관련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주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예전 주소로 표기됨에 따른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한편 안양시의회에서는 안양시의회 전 의원을 대상으로 주소지 확인을 하고, 주기적으로 주소지 확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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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