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전담 카운슬러인 금융소비자 지킴이(금소지킴이)를 선임했다./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법 관련 내용을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전담 카운슬러인 금융소비자 지킴이(금소지킴이)를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내부직원 대상으로 전 업무영역에 걸쳐 금소법 카운슬러인 금소지킴이 120명을 선임했다. 이를 통해 금소법과 관련된 고객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내부점검 등 운영 지원 활동을 본격화한다.


금소법 관련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에도 콘텐츠를 보강한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확신제작소’를 통해 고객과 직원 간의 대담형식으로 금소법을 쉽게 풀어낸 SNS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에서의 퍼나르기(리그램)이벤트 등 디지털 매체도 활용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금소법 관련상품의 판매과 접점 채널에서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과 법적용 서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했으며 금융당국과 여신협회에서 제작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되는 소비자권리’ 안내문도 신한카드 모든 회원에게 앱 푸쉬와 이메일을 통해 발송됐다.


아울러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인 ‘신한카드인의 약속’과 ‘완전판매 4대 원칙’을 제정한 바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소법 출범을 앞두고 전사TFT(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시스템 재정비와 선제적인 민원감축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4분기 민원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했으며 고객 10만명당 민원 환산 건수 역시 1.61건에서 1.36건으로 줄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가 모든 업무의 시작과 끝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모든 사업영역에서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