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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이 해외 수출국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23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2014년 개정된 한-아세안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적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 수출한 관내기업 600여개사에 대해 인도네시아 해외통관 동향을 전파해 해외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또한 FTA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상대국 FTA 특혜적용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우리기업이 FTA 활용수출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인도가 입항 전 수입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팀’을 구성해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선적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는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받지 못했거나 그밖에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대한 도움을 원할 경우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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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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