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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소유주가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금법은 자본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당국에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거래소 대표나 임원진의 범죄경력 여부만 따졌다. 이제는 실소유주라 할 수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까지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특금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해 범죄자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대주주 적격성을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빗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빗썸의 사업자 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현행 특금법에 대주주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이 전 의장의 사기 혐의 관련 수사·재판 상황이 빗썸의 사업자 등록 과정에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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