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딜로이트안진이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교보생명 광화문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측이 첫 재판에서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A씨 등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B씨 등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A씨 등 변호인은 "이 사건 최초 고발 내용의 본질은 가치평가 결과인데 기소는 단지 의뢰인과 회계법인의 의견 교환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논리에 따르면 의뢰인의 합리적 제안을 받은 것도 모두 다 허위라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가치평가보고서는 피고인들이나 전문가 평가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며 "정당한 경쟁을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 대가를 받은 것을 부정한 금전상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업무는 공인회계사 특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수행을 전제로 한 공소장 기재 내용은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률적 주장도 펼쳤다. 


어피니티 임직원 B씨 등의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은 가치평가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거나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주간계약을 통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 회장이 투자자들의 딜로이트안진 평가를 트집 잡아 공인회계사들을 상대로 진정과 형사고발을 해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은 "핵심은 사실상 공인회계사가 작성했던 보고서라고 외관은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FI들이 최종적으로 가격 결정까지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어피니티 임직원 측이 딜로이트안진에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을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담기도록 했다는 취지다.  

결국 향후 재판에서는 어피니티 임직원 측이 최종 가격 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자기자본가치를 부풀려 허위보고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