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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 관련 불협화음을 최소화했지만 비효율성을 감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히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의 배당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법상 상속비율과 유사하게 상속비율을 확정해 절세를 위한 법인상속을 배제하고 이 회장의 사회환원 약속도 실행하기로 했다"면서 "지배주주 일가의 상속비율도 민법상 상속비율과 유사해 흠잡을 곳 없는 모범적 상속"이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의 주식 지분은 삼성전자(4.2%), 삼성전자우선주(0.1%), 삼성생명(20.8%), 삼성물산(2.9%), 삼성에스디에스(0.01%) 등이다. 모든 주식지분에 대해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각각 1.0)을 따랐다. 홍 전 관장(28.5%), 이재용 부회장(26.3%), 이부진 사장(23.8%), 이서현 이사장(21.4%)에게 민법상 직계가족 상속비율과 유사하게 이뤄졌다. 최대주주지분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만 홍 전 관장을 배제하고 이 부회장, 이 사장, 이 이사장에게 6대 4대 2의 비율로 상속됐다.
김 연구원은 "법정비율에 따른 상속을 선택함에 따라 감내해야하는 가장 큰 부담은 향후 홍 전 관장의 이번 상속분(5조4000억원) 포함 재산 상속시 납부해야 할 상속세"라고 분석했다.
그는 "10년 이내 재상속에 대해서는 이전 상속세의 상당부분(100~10%)을 공제해주지만 그 시점은 알 수 없다"면서 "여기에 주가 상승에 따른 상속가액 상승도 반영될 수 있는데 상속가액 대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가는 각각 31%, 1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 홍 전 관장의 주식재산 11조400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6조7000억원이다. 재상속시점에 따라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조1000억원이다.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들이 지난해 말 수준의 배당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배당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약 4조9000억원이다. 부족분 6조1000억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일부 보유 지분 처분, 계열사 배당지급 확대, 대출 등이 있다.
김 연구원은 "주식지분 등 담보로 11조원 대출이 가능하다면 추후 배당수입 통해 변제할 수 있다"면서 "지분 처분없이 배당 수입만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지배주주별 개인차 있으나 최장 15년이 소요되고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상속세 납부 개시에 따라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지배주주일가 지분보유 계열사들의 배당금 지급 확대"라면서 "특히 배당수입 비중이 가장 크고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배당 재원에도 영향을 주는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출 가능 규모 따라 보유 지분 처분 범위가 결정될 전망"이라며 "실질적으로 이번 상속은 홍 관장의 재산 상속(또는 증여)이 이뤄져야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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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