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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향토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조례안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안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제정 10건이다.
또한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6건이다.
또한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 6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5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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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