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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등 핀테크를 비롯해 전자금융, 소액송금,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들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낸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장기간 부과 기준에 대한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자금융, 소액송금, 온라인투자연계(P2P) 등 신설 업권에 대한 분담금 부과 근거가 없고 과거 보험권역 내 생보·손보 간 보험료수입 격차가 컸으나 현재는 대등하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문가 연구용역, 분담금 납부기관 의견수렴,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을 개선한다. 기존 감독 투입인력에 60%, 영업수익에 40%의 가중치를 두던 것에서 투입인력 80%, 영업수익 20%로 조정했다.
감독분담금 면제대상을 축소해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선 건별부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해 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도 개선된다. 영역 내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비중이 일치하도록 조정한 게 골자다.
이번 개편으로 비금융 겸영업종과 자산운용, 보험대리점 등이 영업수익의 100% 가중치를 받게 된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은 현행과 동일한 부담비중을 적용받으며, 총부채 가중치 70%, 보험료수입 가중치 30%를 적용받던 생·손보사들은 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50%로 개정된다.
이밖에 분담금 환급기준을 개편하고 금융 사고와 관련해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해 부과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률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입법 예고하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오는 2023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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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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