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전경./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현금서비스 등을 받고 카드값을 갚은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초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을 대상으로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카드값을 내지 않았지만 결제일에 상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카드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자금을 마련, 상환액을 처리했다. 이같은 행위는 해당 기간 총 106건, 3억7003만원에 걸쳐 이뤄졌다.

은행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은행이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NH농협은행 직원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1630만원을 입금 처리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에 5억8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