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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차기 은행장 후보자 복수 추천제를 없앴다. 개정된 조항은 제3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로 해당 조항에는 '복수의 대표이사 은행장' 문구가 삭제됐다.
여기에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의 자격기준과 자질, 역량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정한다는 내용이 조항에 추가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3월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한 뒤 최고경영자의 권한이 막강하며 선임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같은 해 7월 은행장 후보자 복수 추천제를 도입입했다. 행장을 선임할 때 지주사 임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은행 임추위는 이를 토대로 최종 후보를 가리고 이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순이었다.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만큼 이사후보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면 바로 은행장 임기가 시작된다.
은행장 후보 복수 추천제 의무 규정이 사라지면서 행장 선임 시 후보자간 경쟁보다 지주사 의지로 특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후보자 수만 달라졌을 뿐 바뀐 것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지주사가 후보자 복수 추천을 해왔지만 지주사가 염두에 둔 후보가 뽑히지 않을 경우 주총에서 이사 선임안을 거부하면 돼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복수 후보자를 삭제한 것은 자회사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통일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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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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