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내 금융회사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며 "이사회가 CEO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경영진 견제보다는 경영진 의사결정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임추위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외이사 포함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사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배구조가 건강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고 금융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영진이 선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한빛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