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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을 회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장은 2012년 재무상태가 악화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조 의장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투자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당시 SK재무팀장)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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