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옥./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밝힌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26일 하나은행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계획을 밝히면서 마치 사태의 원인이 당행에 있음을 전제로 당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책임론도 반박했다. 하나은행은 "당행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내용이며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펀드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수탁사로서의 의무를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NH투자증권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대해 "운용 지시를 받고 편입되는 자산이 100% 사모사채인 것을 알았음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하나은행은 “수탁사는 운용행위 감시 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사의 운용 지시에 대해 별도의 검증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나은행은 이어 "옵티머스가 운용지시를 함에 있어 사모사채를 인수하도록 지시했기에 당행은 이를 이행한 것"이라며 "옵티머스가 수탁사 인감을 위조해 허위 계약서를 날인하는 등 철저하게 은폐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또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이 은행 고유 자금으로 옵티머스 환매를 막아줬고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막아줘 옵티머스의 잘못된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은 부인했다.


하나은행은 “펀드 환매는 한국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사용하는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 결제를 진행한다"며 "운용사가 환매대금 승인을 하면 환매대금 지급일에 수탁사에 환매대금이 입금되고 수탁사는 펀드재산에서 해당 자금을 입금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행의 환매대금 지급은 동시결제시스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옵티머스에 어떠한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었다"고 피력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고객과의 사적합의로 양도받은 권리를 근거로 공동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