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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탈이 KB증권 소속 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국내펀드 판매와 관련해 KB증권 김모 팀장을 지난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팀장은 라임 펀드 판매 부실을 알고도 판매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 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라임 사태 피해자를 대리하는 한 변호인은 김 팀장에 대해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TRS 구조를 설계하는 등 논의를 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B증권 측은 회사 차원에서 라임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라임AI스타펀드 판매 당시 부실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관련법령 및 거래구조상 판매사인 당사가 사전에 펀드 부실을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된 직원의 경우 회사 직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혐의사실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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