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사진=장동규 기자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前) 멤버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정일훈은 이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부터 2019년 1월9일 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에 훈련소에 입소했다. 4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정씨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다. 이에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도 받았다.

정씨는 지난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데뷔해 활동을 이어왔지만 대마초 흡입 사실이 알려진 이후 소속사에 의해 팀에서 탈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