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은행 배당제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불확실성에 대응해 은행 그룹의 배당, 자사주 매입 등과 관련해 자본배당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지주사와 은행이 배당 등 자본배당을 올 6월 말까지 당기순이익의 20% 이내로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의결한 바 있다.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역시 지난해 6월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주요 은행의 배당을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위기 시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본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신용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적절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등 주요국 금융당국은 자국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되고 실물경기가 호전되면서 자본배당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미국 FRB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올해부터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이어 올 3월부터는 개별 은행이 올 6월 말 발표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 적립요건을 충족하면 자본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당국도 지주사와 은행의 자본적정성 개선과 경제상황 호전 등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권 연구위원은 "자본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한이며 은행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 대리인 비용을 축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제한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 재실시 결과나 과거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 형평성,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은행들은 단순한 고배당으로는 투자자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단·장기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이자유예 조치가 은행 건전성에 가져오는 불확실성이 내년 2분기까지는 갈 수 있어 국내 은행들은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개편, 디지털화를 위한 내부 투자와 핀테크 등 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 등 막대한 자본이 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