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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맥스의 주가가 상승세다.
17일 오후 1시27분 코스닥시장에서 코맥스는 전 거래일 대비 310원(3.65%) 오른 9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영업기준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동물미용업체는 미용하는 동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한다.
또한 동물운송업자는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있는 공간이 나눠질 수 있도록 망·가림막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이나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하고, 동물미용업처럼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 개정사항의 시행 시기는 모두 1년 후부터다.
한편 CCTV와 비디오폰, 인터폰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코맥스는 삼성전자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플랫폼을 상호 연동시켜 사용하는 월패드와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앱 및 모바일 빅스비(Bixby)를 통해 상호간에 모니터링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CIOT-1000Y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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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