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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본격 출시되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신상품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다 후회할 경우 6개월 내 원상복구가 가능한 장치를 마련했다.
30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에 따르면 기존에 유지하던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출시되는 4세대 실손에 가입했다 후회할 경우 6개월 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새 실손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보험사의 권유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갈아타기 후 6개월 내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전환 철회'를 허용한 것이다.
기존 실손 상품으로 계약을 한 번 원상복구 한 뒤, 다시 새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거 실손보험에 가입된 소비자가 4세대 새 실손보험으로 상품을 바꿨다가 6개월 이내에 원상복구를 요청할 시, 조건 없이 당시 계약 그대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원상복구를 한 소비자가 다시 새 실손보험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새 실손보험은 5가지 등급 기준을 마련해 1년 간 비급여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는 1등급은 다음해 보험료를 5% 가량 할인해 준다.
이후 단계별로 보험료 인상률을 적용하는데, 연간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해 최대 4배까지 보험료를 올린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입 문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손보험은 40세부터 건강검진 결과서가 있어야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40세 이하는 기존에 가입된 타 보험사의 지급이력과 고지항목 등을 기반으로 진단 후 가입이 이뤄진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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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