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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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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