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사진은 2019년 영화 '백두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배우 하정우. /사진=임한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하정우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하정우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